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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휴면공탁금
휴면공탁금이란?https://ekt.scourt.go.kr/pjg/index.on

2.공탁금 소멸 시효
공탁금 소멸시효란?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이를 합하여 지급청구라고 함)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를 합하여 지급청구권이라고 함)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시효진행의 중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본 공탁사실 증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공탁금 국고귀속
공탁금 국고귀속이란?시효로 소멸된 공탁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에 대하여 더 이상 출급ㆍ회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공탁소의 공탁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는 등 국고귀속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휴면공탁금 확인 및 청구
공탁금 조회휴면공탁금찾기를 통해 사용자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등 본인 인증절차 후 휴면공탁금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 절차만약 휴면공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전자공탁홈페이지의 지급신청을 통하여 공탁소 및 보관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방식을 통하여 편리하게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공탁소가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공탁소를 방문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해당 공탁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열람/발급을 통하여 신청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하였던 혹은 잊고 있었던 공탁사건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귀속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앞에서 살펴 본 시효중단 사유 등으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당사자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적 국고귀속(공탁일로부터 15년)에 의해 국고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숨은 돈 찾기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은 공탁금 조회는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